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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1가구 2주택이 되면 양도세, 취득세율가 중과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1가구 1 주택이라면 문제없지만, 1가구 2주택 일 경우에는 그에 대한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1가구 2주택 기준에 대해서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1가구 2주택이지만 예외 사항도 있기 때문에 만약 지금 1가구 2주택이라면 예외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가구 2주택 기준
1가구 2주택 기준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가구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1가구는 주민등록상으로 같이 등재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형제자매는 물론이고 직계존속과 직계비속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만약 형제자매가 같은 주소지가 아닐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부부의 경우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1가구에 속합니다.
1가구 2주택 이란
1가구 2주택 이란 하나의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세법상으로 보았을 때 1가구는 같은 주소지 안에서 거주하는 형태를 말하며 다는 곳에 거주를 하더라도 주민등록상에 주소가 같으면 이는 1가구에 해당합니다.
1가구 2주택 기준의 경우 한 명이 2주택 을 가진 것이 아니고, 1가구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이 가진 주택수가 2주택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에 나와 어머니 동생들이 살고 있지만 한 명이 동생이 1주택을 소유하게 된다면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즉 1가구 2주택 기준은 말 그대로 하나의 가정에서 2개 이상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 사항을 두어 1가구 2주택 기준을 완화시키도 합니다. 일시적으로 하나의 주택을 정리하게 되면 1가구 1주택과 동일한 세금을 적용합니다.
1가구 2주택 예외기준 비과세 혜택
이사 등으로 인하여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혹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됩니다.
상속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피상속인이 일반 주택을 양도할 경우 국내에 1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동거 또는 봉양으로 직계손속과 합쳐질 경우, 혼인으로 인하여 각각 가지고 있던 주택이 합쳐질 경우 5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제외 주택
1가구 2주택에 제외되는 주택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재개발 사업 부지확보를 위해 취득하는 주택,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은 1가구 2주택 예외 주택으로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1가구 2주택 기준 세금
1가구 2주택 기준이 중요한 이유은 보유한 부동산 개수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의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가 되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세 등이 중과될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1가구 2주택 기준을 잘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유리한 방안을 찾아 절세 계획을 세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1가구 2주택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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