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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가구 2주택이 되면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양도세 부담이 커집니다.
하지만 일정 기준이 된다면 1가구2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고세 요건을 알아보고 자가진단을 통해서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 확인 방법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가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으로는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팔면 비고세 요건이 됩니다.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으로 주택의 거래가액은 12억 원 이하이면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2년 거주 의무는 조정대상지역에만 적용되며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 보유 조건만 갖춰도 됩니다.
기존 주택을 보유하던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된 시기도 종전 주택 보유기간 1년 이상 지나야 합니다.
또한 기존 주택은 2년 이내 매도해야 했지만 현재는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도하면 됩니다.
✅ 결혼으로 인한 1가구2주택 비과세 요건
미혼인 남녀가 결혼하면서 1가구2주택이 되는 경우 두 집 중 한 채만 매도하면 양도세 비고세 요건이 됩니다. 다만 혼인신고일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5년 안에 매도해야 합니다.
✅ 부모님과 합가로 인한 1가구2주택 비과세 요건
부모님과 집을 합치는 경우 부모님의 연세가 60세 이상이라면 10년 내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 상속 및 증여로 인한 1가구2주택 비과세 요건
상속으로 인하여 일시적 1가구2주택이 된 경우 3년 이내 2년 이상 보유한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적용됩니다.
증여로 인하여 1가구2주택이 되었다면 3년 이내에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학 및 근무지 발령으로 인한 1가구2주택 비과세 요건
자녀의 취학 및 회사 근무지 발령으로 인해 이사를 가게 되어 일시적 1가구2주택이 된 경우에도 기존 주택을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매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고세 요건이 됩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 자가진단
양도세 비과세 , 중과세 자가진단을 통해서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서 양도세 비과세, 중과세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 자가진단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는 확인이 가능하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세 자동계산
양도세 계산은 조정지역, 주택수, 장기보유 등에 따라서 각각 양도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를 직접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홈택스 양도소득세 미리계산을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양도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양도세 관련 세법이 워낙에 자주 변경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양도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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