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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순차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번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가 하락하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줄었으며 , 납부할 액수가 큰 폭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금 납부 걱정으로 잠 못 이룬 사람에게는 희소식이 전해진 셈입니다.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누구인지 알아보고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줄여서 종부세라고 부르며 과세일 기준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기본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는 과세일 기준 주거용 오피스텔로 주택분 재산세 납부 의무자입니다. 국내의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1 가구 1 주택 1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23년 개정이 되면서 변경되었습니다.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2 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합산을 통하여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일 때에 과세대상이 됩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면 1 주택 특례를 받는 것보다는 각각 납세를 신청해서 18억으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잡종지)는 기본공제금액이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까지입니다. 별도합산토지 (상가, 사무실)는 기본공제금액이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조회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는 이미 발송이 되었는데요. 만약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 사이트에서 23년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후 세금신고 메뉴를 선택하고 '종합부동산세 신고, 과세물건 실제 내역 조회'를 선택합니다. 이후 '23년 귀속분 선택'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내역이 뜨지 않는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보유한 주택을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하고, 공제금액을 뺀 다음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곱하면 과세표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최소 0.5에서 5%까지 계산이 되며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집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는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입니다.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 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분할납부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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