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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많은 직장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 입니다. 하지만 회사마다 인원도 다르고 사내 규정을 다르게 적용하는 곳이 많다 보니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차휴가일수를 정확히 계산하는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연차휴가일수 게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계산기를 활용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발생기준
연차휴가일수 계산하기 전에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은 법적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휴가일수 계산은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일 계산이 다릅니다.
자신의 연차휴가일수를 정확히 모르겠다면 연차휴가일수를 자동으로 계산해 볼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 계산기를 이용해서 연차가 몇 개 인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 미만 근무 연차휴가일수 계산
최소 입사 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즉, 입사 후 1년 동안 개근하였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일수가 계산됩니다.
예) 1월에 개근하면 2월 1일의 연차휴가 발생
1년 초과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일수 계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라면 15일의 연차휴가 일수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계혹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 휴가일수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의 가산한 연차휴가 일수가 발생합니다.
가산 휴가를 포함한 연차휴가 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일수 계산기
복잡한 연차휴가일수 계산이 아닌 쉽고 간단하게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고 싶다면 연차휴가일수 계산기를 활용해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사일자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연차휴가 일수 가 계산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계산방법 임금기준은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우선 적용되나 통상적으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따라 지급됩니다.
미사용 연차잔여일수 ×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연차수당이 계산됩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차수당 계산기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일수를 입력하고 1주 근무시간, 급여액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완료됩니다.
연차 사용촉진제도
연차는 1년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지만 유급휴가인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적법하게 연차 사용촉진제를 시행할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연차사용 촉구를 받고 10일 이내에 연차 사용계획을 회사에 알려야 하며, 기한 내 답변을 하지 않게 되면, 기업에서 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그 기간에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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