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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잘 사용하고 계시나요? 직장인들에게 지친 몸과 정신을 쉴 쉬 있게 해 주는 게 연차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간혹 연차휴가일수를 잘 못 계산하여 보고를 했지만 반려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연차휴가일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쉬운 듯하면서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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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일수 계산
연차휴가일수 계산 방법으로는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따라 1년 미만 근무의 경우와 1년 초과 근무한 경우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1년 미만 근무 연차휴가일수 계산
최초 입사 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즉, 입사 후 1년 동안 개근하였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일수가 계산됩니다.
예) 1월에 개근하면 2월에 1일의 연차휴가 발생
1년 초과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일수 계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라면 15일의 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 휴가일수 15일에 최조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연차휴가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일수 계산기
복잡한 연차휴가일수 계산이 아닌 쉽고 간단하게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고 싶다면 연차휴가일수 계산기를 활용해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사일자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연차휴가일수가 계산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지만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이 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일 수를 입력하고 1주 근무시간, 급여액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완료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
회사로부터 연차휴가 촉진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연차 사용을 독려했음에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 연차 수당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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