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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에게 있어서 휴가는 중요한 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고자 휴가 부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환산되어 지급되는데,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연차 발생기준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차 발생기준
연차 유급휴가를 줄여서 연차라고 합니다.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출근하지 않고 휴무하게 되지만 임금은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에 상시 5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연차를 주어야 합니다.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1일의 유급휴가가 추가로 생기고, 그 후 2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최대 2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자신의 연차휴가일수를 정확히 모르겠다면 연차휴가일수를 자동으로 계산해 볼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 계산기를 이용하면 연차휴가일수를 자동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자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연차휴가일수가 계산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계산방법으로는 연차수당 계산 임금기준은 회사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우선 적용되나 통상적으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따라 지급됩니다.
미사용 연차잔여일수 ×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연차수당이 계산됩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차수당 계산기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일수를 입력하고 1주 근무시간, 급여액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완료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자동으로 소멸되지만, 유급휴가인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연차 사용촉진제를 시행하고 있다면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연차 사용촉구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연차 사용계획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답변하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그 기간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사용촉구를 받았지만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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