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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에게 유일한 복지가 있다면 연차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쁜 업무로 인해 연차를 다 쓰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연차 유급휴가 수당,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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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계산방법으로는 연차수당 계산 임금기준은 회사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우선 적용되나 통상적으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따라 지급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공식
-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잔여일 수 × 1일 통상임금
-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통상임금 × 8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 월통상임금 (기본급, 고정적 및 정기적, 일률적인 임금포함) / 209시간
2.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방법이 어렵다면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좀 더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연차수당 계산기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연차수당 계산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해당사항을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연차수당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3.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 유급휴가를 줄여서 연차라고 부르는데요.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있는 '근로자를 위한 급여가 지급되는 휴일'을 뜻합니다.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출근하지 않고 휴무하게 되지만 임금은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에 상시 5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연차를 주어야 합니다.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1일의 유급휴가가 추가로 생기고, 그 후 2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최대 2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차휴가일수를 정확히 모르겠다면 연차휴가일수를 자동으로 계산해 볼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 계산기를 이용해서 연차가 몇 개인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4.연차 사용촉진제도
연차는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지만 유급휴가인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미사용분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적법하게 연차 사용촉진제를 시행할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연차사용 촉구를 받고 10일 이내에 연차 사용계획을 회사에 알려야 하며, 기한 내 답변을 하지 않게 되면 , 기업에서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그 기간에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기업은 연차가 소멸하기 6개월 전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일수를 서면으로 알려 사용을 촉구해야 하며, 이에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 지급을 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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