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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란 (대상자)

by 정보통신뉴스 2023. 12. 11.

목차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누구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우해서 정부에서는 의료급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본인부담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대상자는 누구인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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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수급권자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급여 종류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두고 있습니다. 

     

    이중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다른 급여와는 별도로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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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선정 기준 및 지원 혜택이 다릅니다.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자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자만으로 구성된 가구로 만 18세 미만, 65세 이상, 4급 이내 장애인, 임산부, 병역의무이행자 등이 해당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외의 타 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이 해당됩니다.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자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이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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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 1인 가구 89만 원, 2인가구 147만 원, 3인가구 188만 원, 4인 가구 229만 원 이하 가구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가진단 

     

     

     

    기준 중위소득 계산을 통해서 의료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통해서 의료급여 대상자 인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혜택 

    의료급여 대상자라면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건강생활유지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30일간 사용금액이 2만 원을 초과했을 때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하며 2종 대상자는 매 30일간 사용금액이 20만 원을 초과했을 때 50%를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혜택으로는 요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 대상으로 전동휠체어등 85개 품목의 보장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는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에 방문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2024년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이 완화된 만큼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분이라면 대상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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