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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란 누구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우해서 정부에서는 의료급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본인부담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대상자는 누구인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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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수급권자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급여 종류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두고 있습니다.
이중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다른 급여와는 별도로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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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선정 기준 및 지원 혜택이 다릅니다.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자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자만으로 구성된 가구로 만 18세 미만, 65세 이상, 4급 이내 장애인, 임산부, 병역의무이행자 등이 해당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외의 타 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이 해당됩니다.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자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이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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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 1인 가구 89만 원, 2인가구 147만 원, 3인가구 188만 원, 4인 가구 229만 원 이하 가구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가진단
기준 중위소득 계산을 통해서 의료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통해서 의료급여 대상자 인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혜택
의료급여 대상자라면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건강생활유지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30일간 사용금액이 2만 원을 초과했을 때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하며 2종 대상자는 매 30일간 사용금액이 20만 원을 초과했을 때 50%를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혜택으로는 요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 대상으로 전동휠체어등 85개 품목의 보장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는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에 방문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2024년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이 완화된 만큼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분이라면 대상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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