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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노령연금 수급자격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보는 노령연금은 기초연금으로 국민연금과는 다르며 소득이 충분하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제도입니다.
즉,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의 경우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입한 사람이 받지만 노령연금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일 경우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됩니다.
그렇다면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누가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계산
노령연금 수급자격으로는 만 65세 이상 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됩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나뉘며 단독가구는 2,020,000원,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3.232.000원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이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소득, 금융재산, 근로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게 일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복지로 정부 홈페이지에서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자가진단
위 기초 노령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내가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복지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노령연금 모의계산 페이지에서 가구유형, 거주지, 근로소득, 재산 등을 입력하면 내가 기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령금액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노령연금 수령금액은 단독가구라면 월 32만 원, 부부가구라면 월 51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 신청방법으로는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노령연금은 신청은 대상자 혹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령연금은 넉넉한 노후 생활을 준비하지 못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인데요.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만 65세가 되기 전 미리 준비하셔서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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