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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최신)

by 정보통신뉴스 2023. 11. 27.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2024년 완화됩니다. 특히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자동차가 필요한 다자녀 가구나 생업용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2024년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동안 자동차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분들이라면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뜻하지 않은 상황들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에게 매달 일정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자동차 재산 기준 포함), 부양의무자 기준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 30% ~ 50% 이하 크게 4가지 급여 혜택으로 구분됩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5% 이하, 교육급여 50%입니다. 

     

     

     

    단,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억 원 (월소득 834만 원 )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소득인정액 계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게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본인 가구의 소득에서 일정 지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며, 소득환산액은 본인의 재산에서 기본재산 및 부채를 빼고 환산율을 계산하는데 계산방식이 복잡합니다. 

     

     

     

     

    스스로 계산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이기 때문에 복지로 사이트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소득복지로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이용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견 여부를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재산 소득인정액 

    현재 자동차 재산 소득인정액은 승용차 기준 1,600cc 미만, 차량 10년 이상 또는 가액 200만 원 미만이어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됩니다. 

     

     

    생업용의 경우 1,600cc 미만, 자동차 가액 50% 재산범위 제외, 나머지 50%에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해서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자동차 재산기준이 완화되면서 다인, 다자녀 가구  2,500cc 미만, 차량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적용됩니다. 생업용 자동차의 경우 2,000cc 미만, 자동차 가액 100% 재산 산정 제외됩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면서 생계가 곤란함에도 자동차 보유 사실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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