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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은 국민의 가장 큰 자산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세금도 많이 부과됩니다.
그중에서도 종부세 과세기준이 현행 공시가 11억 원에서 12억으로 완화되었으며 다주택자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오늘은 종부세 과세대상을 알아보고 완화된 개정안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란?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로 과세일 기준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기본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개정안
종부세 과세대상으로는 과세일 기준 주거용 오피스텔로 주택분 재산세의 납부 의무자입니다. 국내의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1 가구 1 주택 1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23년 개정이 되면서 변경되었습니다.
주택은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2 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합산을 통하여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일 때에 부과 대상이 됩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면 각각 9억 원씩 기준하여 18억을 넘길 때 부과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자는 다주택 중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총합 12억 원 초과 시에 중과세를 물립니다. 종부세 최고세율도 기존 6%에서 5% 내려갔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합산토지의 경우 나대지, 잡종지라면 5억 원 이상일 때 과세대상이 되며 별도합산토지인 상가, 사무실 부속 토지라면 80억 원 이상일 때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겠습니다.
종부세 계산방법
종부세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종부세 세율 등을 알아야 하고 각자 가지고 있는 주택가격, 다주택자 등에 따라서 계산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종부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종부세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소유한 전국 합산 주택 공시 가격에서 소득공제를 빼고, 공정시장가액을 곱합니다. 그 후 세율을 곱한 가격에서 법정 공정세액을 빼면 종부세가 됩니다.
종부세 과세기준일 및 납부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을 기점으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의 소유 주택과 토지를 합산하여 부과합니다.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 15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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