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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by 정보통신뉴스 2023. 1. 13.

목차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65세 이상이고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매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대한 빠르게 기초연금 모의계산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에서 2023년 변경된 최신 기준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격도 확인할 수 있으니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3년부터 기초연금이 5.1%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65세 이상 하위소득 70% 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매년 소득인정기준을 정하는데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선정 기준입니다. 2023년 물가를 반영해 소득인정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는 19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15만 원 이하면 수급자격이 됩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은 월소득과 함께 보유한 재산을 월소득 환산액으로 전환한 것을 합하여 결정이 됩니다. 상당히 복잡한 수식이기 때문에 복지로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만든 기초연금 모의계산 홈페이지에서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모의계산 양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득과 재산을 넣고 실제 가족 구성원을 비롯한 정보를 최대한 정확하게 입력하면 자동으로 모의계산이 완료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지급액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서 수급자격이 된다면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000원 이하라면 단독가구는 월 323,180원을 받습니다. 

     

    부부가구는 매월 51만 5200원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소 사무소에서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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