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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 취득세율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예외 없이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필수적인 세금입니다.
토지나 건물을 매입할 때, 소유를 유지하는 동안, 그리고 권리를 양도할 때 모두 세금을 납부하는데 오늘은 그중에서 부동산 취득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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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율
부동산 취득세율은 조정대상지역과 이외의 지역으로 구분되며, 주택 수에 따라 구분됩니다. 주택의 수는 부동산 취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1 주택자의 경우, 매매 가격에 따라 6억 원 이하, 9억 원 이하, 9억 원을 초과하는 범위로 취득세율이 구분됩니다. 또한, 조정 지역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취득세율은 최소 1%부터 최대 3%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2 주택자인 경우, 조정 지역 아파트는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비조정 지역 아파트는 1%부터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3 주택자는 12%의 취득세율을, 4 주택자 이상은 12%의 취득세율을 부동산 취득세율로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부동산 취득세를 미리 계산하고 싶다면 위택스 홈페이지의 취득세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 지방세 미리계산해 보기'를 클릭하여 취득세 계산기로 이동합니다.
거기에서 취등록원인, 과세표준액, 계약일자, 취득일자, 거래유형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세액 미리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취득세를 손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도 부동산 취득세와 함께 납부해야 할 세금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주택의 면적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며,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전용면적 85m2 초과 유무에 따라 달라지며 전용면적 85m2 이하인 경우에는 농어촌 특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방교육세
부동산 취득가액 및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유무에 따라 지방교육세는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1 주택자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경우 0.1% 지방교육세를 적용합니다. 9억 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지방교육세율 0.3%가 적용됩니다.
취득세 납부
세금은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는 온라인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세금 납부는 국세청 또는 관할 구청에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매매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대상
취득세 감면대상도 있습니다. 혼인신고 후 일정 기간 내에 혼인 신고를 할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20세 이상의 혼인신고 후 5년 이내 도는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도 고려되며, 홑벌이의 경우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7,000만 원 이하일 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만약 공유 지분이 상속으로 인해 있는 경우 이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무주택 조건을 충족해 부동산 취득세율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기준과 무주택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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