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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율 (감면 대상)

by 정보통신뉴스 2023. 7. 6.

목차

    오늘은 부동산 취득세율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예외 없이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필수적인 세금입니다. 

    토지나 건물을 매입할 때, 소유를 유지하는 동안, 그리고 권리를 양도할 때 모두 세금을 납부하는데 오늘은 그중에서  부동산 취득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부동산 취득세율

       

       

      부동산 취득세율은 조정대상지역과 이외의 지역으로 구분되며, 주택 수에 따라 구분됩니다. 주택의 수는 부동산 취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1 주택자의 경우, 매매 가격에 따라 6억 원 이하, 9억 원 이하, 9억 원을 초과하는 범위로 취득세율이 구분됩니다. 또한, 조정 지역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취득세율은 최소 1%부터 최대 3%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2 주택자인 경우, 조정 지역 아파트는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비조정 지역 아파트는 1%부터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3 주택자는 12%의 취득세율을, 4 주택자 이상은 12%의 취득세율을 부동산 취득세율로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부동산 취득세를 미리 계산하고 싶다면 위택스 홈페이지의 취득세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 지방세 미리계산해 보기'를 클릭하여 취득세 계산기로 이동합니다. 

       

       

      거기에서 취등록원인, 과세표준액, 계약일자, 취득일자, 거래유형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세액 미리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취득세를 손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도 부동산 취득세와 함께 납부해야 할 세금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주택의 면적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며,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전용면적 85m2 초과 유무에 따라 달라지며 전용면적 85m2 이하인 경우에는 농어촌 특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방교육세 

       

       

      부동산 취득가액 및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유무에 따라 지방교육세는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1 주택자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경우 0.1% 지방교육세를 적용합니다. 9억 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지방교육세율 0.3%가 적용됩니다. 

       

      취득세 납부 

      세금은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는 온라인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세금 납부는 국세청 또는 관할 구청에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매매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대상 

      취득세 감면대상도 있습니다. 혼인신고 후 일정 기간 내에 혼인 신고를 할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20세 이상의 혼인신고 후 5년 이내 도는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도 고려되며, 홑벌이의 경우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7,000만 원 이하일 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만약 공유 지분이 상속으로 인해 있는 경우 이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무주택 조건을 충족해 부동산 취득세율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기준과 무주택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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