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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계산법

by 정보통신뉴스 2024. 4. 30.

목차

    오늘은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 토지, 상가 등을 취득하게 되면 해당 물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나 주택,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매매가 외에도 취득세 등록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취득세 등록세가 나올지 예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취득세 등록세는 보유 주택수와 지역에 따라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계산하는 게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하지만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취득세 등록세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한 계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바로가기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는데 중요합니다. 일반인에게는 복잡한 세율이 적용되는 취득세 등록세는 어려운 계산인데요. 

     

     

     

    직접 취득세 등록세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과세표준액인 매매가액에서 취득세율을 곱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하지만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손쉽게 취득세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를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한 후 '지방세 미리 계산해 보기'를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의 화면이 나타납니다. 

     

     

     

    거래유형, 과세표준액, 취득일자,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본인의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수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세금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율 

     

    부동산 취득세율은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며 조정대상지역과 이외의 지역으로 구분되고 주택수에 따라 다릅니다. 

     

     

     

    1 가구 1 주택 취득세율은 주택 가액에 따라 1~3%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 관계없이 금액에 따라 6억 원 이하는 1%, 6억 ~ 9억 원 이하는 1~2%, 9억 원 초과는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1 가구 2 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취득가액에 상관없이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조정지역의 경우 1 가구 2 주택 취득세율은 1~3%입니다. 3 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취득세율은 12%, 비조정지역은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신고기간 및 납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 군청, 구청에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취득세 신고가 가능한데요. 

     

     

    취득세 신고기간 이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가구 2주택 취득세율 및 취득세율표 (최신)

     

    1가구 2주택 취득세율 및 취득세율표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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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구 2주택 취득세율 및 취득세율표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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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최신)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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