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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차상위계층 확인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계가 어려워지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조금 더 많거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에 속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중위소득과 물가상승률의 변화에 따라 차상위계층 기준도 변경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차상위계층 확인방법에 대해 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는 계층으로, 자신을 부양할 수 있는 가족 또는 보유한 재산이 있는 가구를 포함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를 만족하는지 여부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2024년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의 경우 1,114,223원 이하, 2인 가구는 1,841,305원 이하, 3인 가구는 2,357,329원 이하, 4인 가구는 2,864,957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들이 차상위계층에 속하게 됩니다.
중위소득은 단순히 월소득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과 소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중위소득 소득인정액 계산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재산과 소득을 환산하여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자 한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소득인정액 자동계산기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개인의 소득과 재산 상태를 입력하면,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산출해 줍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확인방법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분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 혜택을 통해 생활의 안정을 더할 수 있는데요.
차상위계층 혜택 중에는 주거지원이 포함됩니다. 전세임대와 같은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요금 할인과 같은 에너지 지원 사업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아동급식 지원과 푸드뱅크를 통한 기부 식품 등도 지원됩니다.
양곡할인, 인공관절 수술비, 보건위생물품 지원 등의 혜택도 제공되며 이 외에도 문화누리카드나 국가장학금 신청 등의 프로그램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방법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한다면 읍, 면, 동 관할 지자체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당 지차제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차상위계층 여부를 확인 후 지원이 됩니다.
생활이 불안정한 분들께는 차상위계층 신청을 통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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