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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 대상
주거급여 신청자격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48% 까지 지원이 되는데요. 2024년 주거급여 조건이 완화되면서 주거급여 수급자는 20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는 1인 가구 106만 9,654원, 2인 가구 176만 7,652원, 3인 가구 226만 3,035원, 4인 가구 275만 385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해당 범위 이하라면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소득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과 소득 모두를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갑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계산은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주는 자동 계산기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접 번거롭게 계산할 필요 없이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주기 때문에 바로 소득인정액 계산을 통해서 주거급여 수급자 충복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으로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임차가구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은 전세, 월세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이때 임차가구의 지원금액은 가구수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의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51만 원의 주거급여가 지원됩니다.
경기 인천 지역이라면 4인가구 기준 394,000원, 광역,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는 313,000원, 그 외 지방은 256,000원이 지원됩니다.
자가가구의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으로는 노후 상태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경보수인 도배, 장판 등의 경우 457만 원의 수선비용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중보수인 오급수, 난방 등은 5년 주기로 849만 원의 수리비용을 지원받습니다.
대보수인 지붕, 기둥 등은 7년 주기로 1,240만 원의 수선 유지급이 지원됩니다.
이 외에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으로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가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취학이나 구직 등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대상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경우에도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주거급여의 경우 따로 정해진 신청 기간이 없기 때문에 주거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된다면 언제든지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에 대한 신청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꾸준히 정책을 개선하고 있으니, 주거급여 관심이 있는 분들은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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