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기준1 연차 발생기준 (연차수당) 직장인에게 있어서 휴가는 중요한 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고자 휴가 부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환산되어 지급되는데,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연차 발생기준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차 발생기준 연차 유급휴가를 줄여서 연차라고 합니다.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출근하지 않고 휴무하게 되지만 임금은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에 상시 5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연차를 주어야 합니다.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1일의 유급휴가가 추가로 생기고, 그 후 2년마다 1일의 유급.. 2023. 1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