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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많은 분들이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환급금에 대해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통해서 내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혹은 오히려 세금을 내야 하는지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란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얻은 수입에서 내야 할 세금을 정산하여 먼저 낸 세금이 많다면 돌려주고, 세금을 적게 냈다면 추징하는 과정이 연말정산입니다. 이때 세금 과납으로 돌려주는 금액이 연말정산 환급금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근로자 대신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해서 얼마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예상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1~9월분 카드 사용분을 바탕으로 산출된 소득공제액과 연말정산 예상 세액 절세 도움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메뉴가 나오니 바로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이후 연말정산 미리보기 페이지에서 신용카드 연말정산 세액공제 금액 계산하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급명세서를 불러온 뒤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을 수정하고 부양가족 있다면 신용카드 자료를 선택합니다.
10월 ~12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입력하고 부양가족 부분에 신용카드 자료를 불러온 뒤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할 수 있는데요. 급여 및 예상세액에서 총급여를 입력하시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미리 등록했다면 총 급여 및 기납부세액 자료를 조회하여 반영할 수 있지만 대게는 입력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총 급여, 기납부세액 수정'을 클릭하여 지난 1년 동안의 총 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기재하고 적용하면 나머지 항목들이 자동 계산됩니다.
여기서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 금액이 나온다면 그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가장 큰 항목입니다. 나 포함,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연말정산 시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항목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으로는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미만이어야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만 70세 이상인 부모님이 있다면 1명당 100만 원씩 추가 공제가 가능하며, 여성근로자 50만 원, 한부모가족 100만 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1명당 200만 원씩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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