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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by 정보통신뉴스 2023. 11. 6.

목차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슬슬 연말정산 준비를 제대로 해야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용카드공제입니다. 미리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항목을 체크해서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두었다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는 카드 사용액이 총금액의 25% 를 넘었을 경우부터 공제가 됩니다. 쉽게 말해 연봉의 25%가 넘는 금액부터 신용, 체크카드 공제가 가능합니다. 

     

    25% 미만을 사용했다면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급여가 5,000만 원일 경우에는 25%에 해당하는 1,250만 원을 넘겨서 사용해야만 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1000만 원만 사용했다면 공제 대상이 안됩니다. 

     

    참고로 사용한 순서와 상관없이 공제율이 낮은 부분부터 사용액이 책정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지역화폐,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30%가 적용됩니다. 

     

    같은 금액을 사용했다고 해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비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한도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한 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연소득 7천만 원 ~ 1억 2천만 원 이하 - 250만 원 

    ✅연소득 1억 2천만 원 초과 - 200만 원 

    ✅근로자 연간 총 급여 25% 정해져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예를 들어 1년 총소득의 4000만 원인 근로자가 1500만 원이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25%인 1000만 원 이상의 초과분이 500만 원입니다. 

     

    여기에 15%가 적용되어 75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했을 경우 4000만 원인 25%인 1000만 원을 뺀 500만 원에 대해 계산하면 되는데 체크, 현금영수증 공제는 30% 이므로 150만 원이 소득공제 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팁

     

     

    그렇기 때문에 연소득의 25% 까지는 할인, 포인트 적립이 많은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연소득의 25%가 초과되는 시점부터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공제 혜택이 높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지난 31일 근로자들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 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확인하고 절세 전력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면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10~12월 사용 예정인 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공제금액을 자동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하며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차감징수 납부 예상세액에서 마이너스 금액이 나왔다면 환급을 받고 플러스면 추가로 내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번연도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서 미리 계산해 보고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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