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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율)

by 정보통신뉴스 2023. 10. 25.

목차

    오늘은 변경된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저출산 문제로 정부에서 증여세를 개정해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상향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상향되면서 증여세 부담이 줄일 수 있게 되었는데요. 변경된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타인으로부터 부동산, 현금, 아파트 등의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다면 그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역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넘지 않은 금액을 증여했다면 별도의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증여세의 경우 10년 주기로 증여세 면제 한도액만큼 증여를 한다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증여를 받을 때 발생하는 증여세를 감면시키기 위한 금액으로, 주로 가족 간의 증여 시 활용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면제 한도액이 다릅니다. 배우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6억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등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자녀의 경우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한도액입니다. 단 미성년자인 자녀는 2천만 원입니다. 

     

    형제, 며느리, 고모등 그 외 친족의 경우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1천만 원입니다. 

     

     

    변경된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혼인하는 자녀에 대한 증여 재산 공제인 혼인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혼인공제는 결혼하는 자녀의 결혼비용 세부담을 완화를 위해 신설되었는데요.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이 추가 도입되며 24.1.1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개정된 혼인공제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살펴보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4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1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1억 5000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세 계산 

     

    증여세 계산의 경우 증여자의 나이, 관계, 재산의 종류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증여세 계산이 됩니다. 증여받는 이의 관계에 따라 증여세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증여세 자동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증여세 계산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증여세 자동계산을 활용하면 누구나 쉽게 증여세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증여세 자동계산의 경우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현금, 기타 재산에 대한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자동으로 계산해 주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메뉴를 선택하고 이후 페이지에서 증여세 자동계산을 클릭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다면 로그인 없이 증여세 간편 계산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증여세 절세 방법 

    앞서 언급했듯이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10년 단위로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살에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30살에 다시 5천만 원을 증여해도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증여세 계산방법 (바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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