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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율 증여세율표 (총정리)

by 정보통신뉴스 2023. 10. 6.

목차

    오늘은 증여세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이나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증여할 때도 증여세를 납부하지만 부동산, 주식 등 자산등을 증여할 때도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세의 경우 물려받은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는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증여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증여세율을 알아보고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법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율

     

     

    증여세율의 경우 증여를 통한 세금 경감을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증여세는 증여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해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증여세율은 국세청 증여세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율은 증여금액이 클수록 증여세율이 커지며 그에 따라 누진공제금액도 커집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며 증여세율은 10%~50% 5단계 과세표준 구간이 나눠집니다. 

     

    위의 증여세율표를 보시면 1억 원 이하는 10%의 증여세율입니다.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로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계산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쉽게 계산하는 방법으로 국세청 홈택스 증여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주식, 기타 재산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해서 증여세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세 면제 한도는 총 10년간 합산한 총액이 한도액 이내라면 세금이 없는 비과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배우자 증여는 6억 원, 직계 존비속은 5천만 원, 친족 1천 원 만원, 미성년자 자녀는 2천만 원의 증여세 면제 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 합산이므로 10년이 지나면 다시 배주자 6억 원, 직계존. 비속의 면제 한도액만큼 면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10년 단위로 계획을 잘 세우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방법 (바로 계산)

     

    증여세 계산방법 (바로 계산)

    오늘은 증여세 계산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나, 배우자 및 가족에게 재산을 미리 물려주기 위해서 증여를 할지, 상속을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세금 절세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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