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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나 부동산, 토지, 자동차 등을 양도를 받거나 취득하게 되는 경우 우리는 취득세라는 것을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의 경우 취득세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취득세율은 각기 다르게 적용되는데 부동산 종류, 소재지, 평수 등 여러 요인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다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부동산 취득세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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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율
취득세는 지방세 중 하나의 세금으로 토지, 건축물과 같은 부동산 등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경우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등기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필수로 납부해야 하는 부동산 세금 중 하나입니다.
취득세율의 경우 조정대상지역과 이외의 지역, 주택 수에 따라 구분됩니다. 1 주택자 취득세율의 경우 매매 가격에 따라 6억 원 이하, 9억 원을 초과하는 범위로 취득세율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의 적용이 최소 1%~ 3% 적용됩니다.
2 주택자의 취득세율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8%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비조정 지역의 경우 1%~ 3%의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3 주택자는 12%의 취득세율, 4 주택 이상은 12% 취득세율이 적용합니다.
취득세 계산기
부동산 취득세율은 앞서 언급했듯이 지역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며 부동산 종류, 평수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취득세율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는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최대한 정확한 취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계산기는 지방세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취득세 계산기를 클릭하면 바로 취득세 계산기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대상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혼인신고 후 일정 기간 내에 혼인 신고를 할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 20세 이상의 혼인신고 후 5년 이내 또는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부 세금 가면 혜택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택을 소유한 없고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한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받습니다.
취득세 납부
취득세 납부 방법으로는 매매일로부터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는 온라인으로 직접 신고하거나 국세청 또는 관할 구청에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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