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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신고기한 (신고방법)

by 정보통신뉴스 2024. 5. 29.

목차

    오늘은 양도세 신고기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한 후에는 양도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정해진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성실 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양도세 신고기간 및 양도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세 신고기간

     

     

    양도세 신고기간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 이전인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5월 29일에 매매한 경우 2024년 7월 31일까지 양도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양도세 신고기간을 놓쳤다면, 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한 달간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신고방법

     

     

    양도세 신고방법으로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전자 신고가 가능한데요.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증빙서류 제출 단계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직접 양도세를 신고하는 경우 양도자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납부방법 

     

     

     

    양도세는 가까운 은행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 홈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 및 납부도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신고 시 필요서류 

     

    양도세를 신고할 때는 기본적으로 신고서 및 납부서가 필요합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양도소득세 메뉴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양도/양수 매매 계약서, 부동산 취득세 영수증, 법무사 수수료 계산 명세서, 중개수수료 영수증, 발코니 확장 비용, 보일러 교체 비용 등 자본적 지출액 증빙자료등이 필요합니다. 

     

     

     

     

    양도세 자동계산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이용하면,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 간편하게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세금 업무별 서비스 메뉴의 '양도소득세'를 선택한 후 '미리 계산해 보기'를 클릭하여 양도가액, 취득가액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부동산 외에도 분양권, 주식 등 다양한 양도소득세를 자동계산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자동계산을 통해서 납부할 양도세를 확인한 후 양도세 신고기간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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