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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by 정보통신뉴스 2024. 5. 13.

목차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소득과 임대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받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일정 기간 동안 이루어지며, 이는 사업 소득을 영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 근로자들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러나 부수입이 있는 경우라도 해도 모든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누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제외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는 사업을 하며 발생한 개인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종합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이란 근로나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이자, 배당금 소득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월급 이외의 다른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이 대상입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이미 마쳤다면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도중에 퇴사 또는 다른 이유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거나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적 연금 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방법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잘 모르겠다면 가장 쉽고 간단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조회 발급 메뉴로 이동합니다. 거기서 세금 신고 및 납부 항목을 선택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에 접속합니다. 

     

    그러면 화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라면 화면이 나오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요즘은 국세청에서 알림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임을 안내하고 있으니, 알림이 오면 반드시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라면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제외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3백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또는 분리과세를 희망하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이미 마친 경우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 원 이하인 보함 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소속회사에서 이미 연말정산을 한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외받게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신고 후 납부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으로는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입니다.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도와주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종합소득금액이 상당히 큰 경우에는 혼자 신고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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