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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율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얻게 되는 다양한 소득의 총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데 2023년부터 종합소득세율이 개정이 되면서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변경된 종합소득세율을 알아보고 무엇이 변경되었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일정 기간 동안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 대해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세는 개인소득세와 법인 소득세로 구분되며, 개인소득세를 소득세, 법인 소득세를 법인세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는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이 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의 종류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신고대상자와 아닌 사람이 나누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율
2023년 세법 개정에 따라 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이 조어되어 소득세가 인하됩니다. 이번 종합소득세율 개정을 통해서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최소 6% 에서 45% 단계로 되어 있으며 소득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1400만 원 이하라면 6%의 세율이 적용되며 1400만 원 ~ 5000만 원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5000~8800만 원 구간은 24%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자세한 종합소득세율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종합소득세 계산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에 소득공제를 빼고 과세표준을 구해서 종합소득세율표에 맞는 세액을 산출합니다.
이후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후 가산세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고 기납부세액과 계산해서 소득세 납부 또는 환급을 진행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이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소득과 공제항목만 입력하면 자동계산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종합소득세가 나올지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종합소득세 절세방법으로는 개인사업자라면 퇴직연금, 노란 우산공제 같은 세액공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외에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이 많은 개인사업자라면 전문 세무사의 도움으로 절세전략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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