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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알아보기

by 정보통신뉴스 2024. 5. 7.

목차

    오늘은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해당 직원에게 퇴사를 권유하는 것으로, 사실상 강제 퇴직과 유사한 상황입니다. 

     

     

     

    이는 당사자에게 충분한 선택권을 주지 않고, 종종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부 권고사직은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일정 기간의 월급을 보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조건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4가지 

     

     

    권고사직은 사실상 근로자에 대한 강제 퇴사 제안으로,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실상 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강제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많은 회사들이 사직을 권고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사직을 하는 대신 일정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하며 권고사직으로 직원들을 내보내고 사측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도 합니다. 

     

    근로자의 부주의가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유지 지원 사업 대상 제외 

     

     

    고용유지 지원 사업은 인원 감축 대신에 휴직이나 근로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으로 인한 인원 조정이 발생하면 해당 회사는 고용유지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나 지역 자치 단체 등으로부터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하며, 이는 회사의 경영 환경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인턴제도 제외 

     

    정부의 지원으로 제공되는 인턴제도에 대해서도 권고사직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년인턴이나 장년 인턴 제도는 인력 확보와 신규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권고사직 등을 통해 인원을 감축하는 경우, 이러한 정부 지원 제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새로운 인력을 고용하거나 정부의 인턴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됨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 감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를 증가시킬 경우, 이는 고용노동부의 감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고용노동부가 해당 기업의 인력 관리와 관련된 문제애 대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가 근로자를 공정하게 다루고 있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 불가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 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권고사직 등의 사유가 있었다면, 해당 회사는 3년간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권고사직으로 인한 인력 감축이 일시적인 것이 아닌 장기적인 영향을 끼치며, 회사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권고사직 근로자 대응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았을 때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그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므로, 이후에 부당 해고로 인한 구제를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사직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나 권고사직 위로금을 받을 경우, 이를 수령함으로써 근로자는 해당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대해 복직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결근을 하지 않은 것이 중요합니다. 결근으로 인해 회사에 부적절한 사유가 제공되면 근로자의 입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받기 위해서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퇴직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나 권고사직 위로금을 받은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해당 사유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이 회사에게 일괄적으로 불이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이나 혜택을 받는 것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신규 채용 시에도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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