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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고 신청하기

by 정보통신뉴스 2024. 4. 24.

목차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예약 후 신청하기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인데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국가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꼭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직장인의 경우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사업장에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한 후 건강검진 신청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건강검진 대상자 

     

     

    건강검진 대상자 짝수년생은 짝수 연도에, 홀수년 생은 홀수 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요. 직장 버험 가입대상이라면 비사무직 근로자는 매년, 사무직 근로자는 2년 한번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사무직은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 사무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이며 , 비사무직은 그 밖의 모든 근로자로 단순노무 종사자, 직접 판매종사자, 미용사, 의사, 간호사 등입니다. 

     

     

    2024년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는 짝수 이기 때문에 짝수 연도 출생자입니다. 대부분 건강검진 대상자라는 안내문을 받았을 수 있지만 직접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바로가기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으로는 '국민건강보함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검사대상자 조회' 메뉴를 클릭하시면 본인인증 과정을 거친 후 건강검진 대상자와 검진 항목들을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 및 검진기관 찾기'를 통해 지역 내의 건강검진 병원 조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 근처, 회사 근처 등 편하신 병원을 찾아 미리 예약신청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항목 

     

    건강검진에는 일반적으로 진찰과 상담, 키와 체중 측정, 시력 및 청력 검사, 혈압 측정, 허리둘레 측정, 그리고 혈액 및 소변 검사가 포함됩니다. 

     

     

    나이에 따라 추가적인 항목이 포함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40세 이상에서는 위내시경과 초음파 검사가 추가되고, 50세 이상에서는 대변 검사가 추가됩니다. 

     

    건강검진 주의사항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을 해야 하며, 검진 당일에는 물, 커피, 우유 등 음식은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검진은 되도록이면 오전에 받는 것이 좋으며, 검진 2~3일 전에는 술이나 기름진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검진 당일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미리 준비해야 하며, 여성의 경우 생리 기간 전후 일주일은 피해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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