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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및 필요서류 보기

by 정보통신뉴스 2024. 3. 15.

목차

    안녕하세요! 경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폐업을 고려하는 개인사업들을 위해 폐업신고절차 및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과 인건비,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인해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매출 회복이 어려워지거나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절차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직접 방문을 통해 폐업신고를 하는 방법이며, 두 번째는 온라인을 통해 폐업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각각의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절차 방법 

     

    사업 폐업을 원하시는 개인사업자 분들이라면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로그인을 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셨다면 홈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신청/ 제출'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하위 메뉴들이 나타납니다. 이중 신청업무를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업무' 메뉴 아래에는 여러가지 신고 종류가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휴폐업신고'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기 위해 해당 항목을 클릭하면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이후 휴업신고를 할 것인지 폐업신고를 할 것인지 선택하면 됩니다. 

     

     

     

    폐업신고를 선택하신다면 폐업사유를 선택한후 '신청하기'버튼을 클릭하시면 폐업신고가 완료됩니다.

     

     

     

    폐업신고 시 따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으나, 사업장에 직원을 고용하고 있었던 경우와 관련하여 부가가시체 등 세금 처리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직원을 고용하고 있었던 경우, 해당 직원의 국민연금 등록 해제와 원천세 등 후속 조치를 해주셔야 ㅎ바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유의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폐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절차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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